|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月 270만원 |
| 사고일시 | 2013.06.2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협성연립삼거리(안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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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2차선 모두 좌회전 차선인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행중 1차선에 주행중이던 버스가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우회전 함으로써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제 차량과 사고 발생 - 사고부위 버스 우측 중간, 제 차량 운전석 앞 범퍼/휀다 - 교차로 진입 전 2차선에서 우회전 출구 있음 버스공제측에선 버스가 선행차량이라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9:1 제시함.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가벼운 뇌진탕 증상과 목쪽 결림으로 CT 및 목 X-LAY 촬영. (CT 결과 이상 무) 현재 통원 치료(물리치료) 중(통원치료 시작일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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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경찰서 미신고 - 신고 접수 예정 |
| 사망 |
| 내용 | 회사 보안 관계로 자료가 첨부 안되네요..;;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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