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주차창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 내용 | - 사고는 2013.7.16 오후 3:30분경 학교정문에서 아파트 주차장를 가로질러 놀이터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와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
- 사고 후 가해자는 아이와 엄마와 함께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x레이 검진 후 경미한 외상으로 처리하고 합의요청을 함
- 사고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삼성화재 직원임을 알게되었고 병원도 삼성화재 제휴 병원임을 알게되어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다른 큰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하기로하고 헤어짐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고에 대한 CCTV를 확인 후에 경미한 사고가 아님을 알게되고 경찰에 사고접수함.
- 아이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치료중이면 3주간의 추가적인 치료와 함께,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 중과실 유무: 5km제한 속도 구간에서 25km이상 과속으로 인한 증거를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고지점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125m 지점으로 인근지역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함.
질문) 사고 후 아이의 증상은 경미했지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였고,가해자는 중상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저질럴음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고려하여 어떤 손해배상과 보험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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