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장**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3년 4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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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990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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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금 3000만원 - 채권양도 통지 유 |
| 사망 |
| 내용 | 피해자가 무직이며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시 위자료 8000만원+장례비 500만원 , 도합 8500만원의 약 90%인 7650만원을 특인 합의 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소송으로 가도 위자료 8000은 받기 힘들다며 특인으로 가 봤자 위자료 7000만원+장례비300만원, 도합 7300만원의 85%금액도 받기 힘들다며, 일실소득이 인정되는 약관 합의로 최대 699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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