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합의

by 안대성 posted Aug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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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대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30-04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익근무요원 9일남음
사고일시 2013-08-11 년 시경
사고지역 술집들 몰려있는 삼거리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전치2주
수술 무
3일입원중
아직 보험사 못만났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애기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12~1시경 삼거리에 있었는데 뒤에서 승용차 한대가 제 오른쪽 종아리를 치고 그냥 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제가 차에치여서 아프다니깐 30m 정도 뛰어가서 그 차를 세웠어요

그 차량 운전자와 애기하는데 실실 웃길래 술마셨냐고 물으니 맥주한잔 했다고 하길래

112시 뺑소니로 신고해서 경찰차 타고 근처 지구대에 들어갔습니다 전 그대로 진술하고 그 운전자는

음주측정해보니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전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줬는데  진단서엔 2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보험사에 민사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