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문의드립니다

by 강민우 posted Aug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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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민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7-9191
직업 및 소득 퀵/250만정도
사고일시 2013년2월2~3일쯤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택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제외됐고 우측갈비뼈2개골절로 6주나옴 수수물 입원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무슨말인지 ㅎㅎ;;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아직무소식 채권양도통지:사건조사 검찰청으로 이송된상태 공탁금액:아무소식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없어 정보를받아 이렇게 문의합니다

사고내용은 저의 직진신호때 사거리진입중 반대차선에서 좌신호위반으로 개인택시랑 큰사고났습니다

택시100%과실 대인합의에 대한해결책을 찾기원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고났을때 입원은하고싶었지만 제가 근무시간에는 저포함 2명으로 업무보는지라 입원할수없는 상황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근치료중이고요 사고날짜에서 몇일후 대인담당자분한테 연락이왔어 통화후 합의금에대해서

70만원까지 지불해줄수있다더군요 전 추후에 후유증 이런거 안따질테니 딱 350만원에 끝내자했습니다

어렵다고 몇일후 연락준다하고 몇일후 만나서 이야기후 100만원까지 지불이가능하다네요 350만원밑으로는

합의안볼꺼라하니 치료잘받고있으라하고 현재까지 연락도없습니다 대인합의기간도있는것같더군요 3년인가?

만약 3년까지 합의못보고 기간이지나면 어떻게되는가요 그리고 빨리 350만원에 합의보고싶은데 대책없는지요

참 그리고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한참후 문자로 검찰청으로 사건이송됐다는 문자온후 아무소식이없습니다

알아보니 택시기사분이 벌금을받으면 개인합의없고 아니면 공탁을걸수도있다네요 공탁을걸었는지 벌금으로해결했는지

알려면 어떻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