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피**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속눈썹연장술기술로 시간당2만원의수입이있음 10시부터7시까지 저녁에는친척가게에서 서빙 일당3만원 |
| 사고일시 | 2013 08 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북전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놀이공원에서 백프로치료비보상해준다고함 배상책임보험에가입된사업장이며 치료후 지급하겠다고함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디스코팡팡기구를타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나며 고통이있길래 손을들고 소리를지르며 그만돌리라고 멈춰달라고했는데 두번을더운행함 걸을수조차없어서기어나오는데 자꾸 서보라고 부축여준다하며 응급조치를제대로하지않음 병원으로 옮긴후 진단명 요추1번이많이깨져 수술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치료원함 3개월이상 보조기차며 누워지내라는부모님의권고 이럴경우 일도하지못하고 평생허리통증에시달린다하는데 위자료및 휴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피해정도란에 기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