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기준 맞는지 확인좀

by 이지선 posted Oct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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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지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59-6294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월500
사고일시 2013-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공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방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25만원, 휴업손실은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면 못준다고함, 향후치료비90-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3,4번 골절
6주
수술 무
현재2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10대중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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