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3-10-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금천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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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앞범퍼 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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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금액 : 50만원 채권양도통지 : 각서 |
| 사망 |
| 내용 | 사고 당시 각서로 합의금 50만원 지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통화로 합의금 조정하여 4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서에 50만원으로 써있기때문에 50만원으로 또 바꿔서 요청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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