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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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피해자(본인)10 : 가해자(상대)9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제가 직진중 상대 가해자가 옆을 치는 사고로 상대보험사와 9:1로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책정 했습니다. **이때 저와 제친구(동승자)의 입원 병원비를 다해서 그중 10프로를 내면되는것이 맞습니까? 또한 상대 가해자차량 운전자가 현재 통원치료한다고 5일을 갔으며 10만원이 나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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