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용역업 - (찜질방 근무) 월 소득 (의료보험,요양 보험 제외 후 116만원) |
| 사고일시 | 2013-09-12 오전07:00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동사무서 부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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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과실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좌외측복사골절 , 좌발목열린상처 , 좌발목인대파열 ,좌발목 및 발부위의 혈관손상 , 좌발부분의 타박상 , 안쪽복사골절 - 8주진단 - 수술유(골절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 수술 ,내측부인대 봉합술 ,혈관 결찰술 ,변연 절제술 및 피부봉합술 실시) - 현재 8주째 입원중 추가 입원 가능성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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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입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2013-09-12아침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찜질방으로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버지는 직진을 하시고 있었고, 가해승용차는 아파트 단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나오는 상황 이었는데, 가해 승용차가 직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확 나오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밀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이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추후 핀제거수술을 위한 재입원 및 치료비 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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