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by Coo posted Nov 1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oo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35-07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3-11-02 년 시경
사고지역 ㅇㅇ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추 염좌
초진 2주 진단
MRI 촬영결과 L5-S1 디스크
입원 1주일
후 통원치료 예정(직장문제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ㅇ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내 주행중 초록불이었고 앞에 차 2대정도가 밀리는 바람에 저희 차는 정지상태였고, 뒤에 차가 그것을 못보고 달려오는 상태 그대로 저희 차와 부딪혀 뒤에 범퍼와 트렁크문까지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진단명은 경추,요추 염좌가 나왔는데 초진은 2주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입원 3일째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 받는게 어떻겟냐면서 최대 1,000,000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통증이 심해 우선 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 후 통증치료와 진통주사를 맞았는데도 제대로 누워있기 힘들정도와 잠이 안올 정도로 통증이 계속 있어 입원 6일째 MRI 촬영 결과 L5-S1 부위에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 의사는 원래 디스크가 있었지만 통증을 못느끼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 입원 후 직장에 병가를 오래낼 수 없어서 우선은 퇴원 후 출근을 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디스크로는 감압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보험이라 하루 통원치료비가 8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 M코드 상병을 보험회사 측에 말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건강보험으로는 허리쪽 치료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 정확한 정보와 합의를 어느선에서 어느정도로 하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