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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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1-02 |
연락처 | 010-5496-316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노동자 일당 11만원 |
사고일시 | 2012-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영양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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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부 경막하 출혈 안면와골 분쇄 오른쪽 견갑골 분쇄. 왼쪽 엄지손톱 분쇄. 상세불명의 경추 디스크 등 사고후 봉합수술을 하고 초진 4주 그리고 병원에서 3개월 입원하엿습니다. 사고직후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병원비지급하엿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사고자동차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잇는지 전혀 모릅니다.또한 가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햇는데 가해자가 무면허인것도 사고후에야 알앗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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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하지않앗습니다. |
사망 |
내용 | 2012년 12월 17일 피해자는 가해자 즉 운전자의 차에 탑승하여 경북 청송군으로 일하러 가는 도중 가해자의 운전과실로 사거를 당하여 전치 4주 모두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하엿습니다. 사고직후 보험사는 100만원줄테니 협의하자고 하엿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심하게 난 상황이라 병원치료에만 전념하엿습니다.치료를 4개월 즘 하다가 보험사에서 갑자기 지급정지를 하엿습니다. 하는수없이 치료를 저희 보험으로 커버하엿습니다. 질문인데요. 1.소송하기전 보험가입종류를 확인할수 잇을까요? 2. 승소할 가능성이 잇는건가요? 3. 법원에서 정하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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