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5000만원정도 |
| 사고일시 | 2013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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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목, 허리 디스크 - 초진시 염좌였으나 3주 정도 후 mri 검사 결과 디스크 확인 - 수술없음 - 입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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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없음. |
| 사망 |
| 내용 | 교통사고 관련 대인 합의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선 80만원이 적당한 선인지... (그간의 통원치료에 따른 8000원씩의 금액 + 약제비 등이 포함된 건지는 확인못해보았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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