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간호사_320만원 |
| 사고일시 | 2013.11.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아파트단지밖골목도로(인도는한쪽에만있습니다)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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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아파트단지밖골목도로에서후진차량이 제허리와골반부를받았습니다.제가인도쪽이아닌편으로걷고있었습니다.저는그날쉬는날이었고제가준공무원인데 공단차량에치였고혼자병원을왔던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선어떤부연설명도없이퇴원시퇴원했다연락주면고맙겠습니다라고말하고가셔습니다.제가합의금제시를어떻게해야할까요?휴업손해및위자료나어떤설영도없었고제가통원치료원한다고해도입원으로종결끝난다고하였습니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S337다발성좌상.하요추부 및 천미추부 2주(골절의심소견보여상급병원가면서3주진단이나왔고향후2주정도의안정.물리치료요함)이라고되어있읍니다 11.14-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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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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