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조각기 설치및 a/s수리기사 2013년 9월 1일 연봉계약서 3120만원 작성 |
| 사고일시 | 2013-11-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 노상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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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2013.11.1 01: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번지 앞 노상을 학운리 방향에서 양곡방향으로 편도1차로상을 진행중, 사고지점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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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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