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판촉및 영업 250만원 |
| 사고일시 | 2013년10월0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구 광역시 수성구 중동지역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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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 책정된 과실 | 피해자이며 과실은 전혀 없음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하려고함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 16주에 왼쪽 돼퇴골 파손과 응치뼈 양쪽모두 파손 및 우측 무릎 전방인대 파열등 좌측 무릎 습관절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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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0계항목 사건이며 형사 합의 받을려고 시도중 |
| 사망 |
| 내용 | 본사고는 새벽 01시경 횡단보도 내에서 점멸등인 상태에서 사고사이며 병원 진단후 1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애도 많을것으로 판단되고 퇴원후 일도 못할것 같아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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