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 사고일시 | 2013.11.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조사 중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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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조사 중 |
| 사망 |
| 내용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근방도로를 보행자(피해자) 적색신호, 차량(가해자) 청색신호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율이 얼마로 적용됩니까? 이 경우 가해자의 속도위반, 전방주시 태만일 경우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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