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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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종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47-8481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3.1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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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조사 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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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사 중 |
사망 |
내용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근방도로를 보행자(피해자) 적색신호, 차량(가해자) 청색신호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율이 얼마로 적용됩니까? 이 경우 가해자의 속도위반, 전방주시 태만일 경우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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