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생산기술직 작년 원청징수영수증 근거3900만원정도 |
| 사고일시 | 2013-11-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경기중앙교회부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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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않은 경계선에 사고후 도주 가해자 음주 뺑소니 신고후 면허취소 책정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발목에 염좌 및 긴장 둔부타박상 양측 대퇴부 타박상 수술 무 3주진단 3주후 다리저림현상 지속시 mri촬영후 결과에 따라 추가 입원가능 의사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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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민사합의 진행없음 |
| 사망 |
| 내용 | 허리통증과 다리 곳곳에 타박상,다리저림 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민사, 형사(상대방이원할시) 합의시 주의할 사항과 민사,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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