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3-11-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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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2 택시기사8 본인 2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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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처리 |
| 사망 |
| 내용 |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바람에 제오토바이에 접촉사고가나게되었는데요
결국 경찰서에가서 과실을따진후에 대인과대물처리를해달라했습니다 개인택시공제에다가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센터에맡겻는데 견적을 떼서 개인택시공제에서 보험금을 받앗는데요 센터로 수리비가들어왔습니다
근데 센터사장께서 개인택시공제중간수수료 10만원과 10%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금액을빼고 저에게 주었는데요
원래 보험금이란것에서 중간수수료와 세금이존재하나요?
그리고 제가 통원치료를계속받고있는데 다나을때까지 치료를받은후에 합의를보면되는것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상태라서 질문드립니다
이곳에 맞는 질문이아닐지라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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