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피해

by 주현우 posted Dec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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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주현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66-6962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월평균 500~6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구 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0% 상대방 100%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2주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분하고 화가지만 마땅히 문의할 전문가가 주변에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40분경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제 차를 맞은편에서 오던 직진차량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

제 차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정면추돌 한 사고입니다.

제차는 반파가 되었고 뒤로 밀리면서 제 뒷차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졸음운전 했다네요. 저는 진짜 제가 거기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구요 경찰서에도 접수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확인 됐으며 조서꾸미러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라 가지 못하고 있구요

 

문제는 물론 상대방 100% 과실율로 들어가긴 하지만 가만히 앉아 사고를 당한 제가 민사합의만 봤을 때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몸이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 같네요. 골절이나 디스크 증상은 없구요. 염좌 및 타박상 등만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곳이 나타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점이 느껴지네요. 이틀에 한번꼴로 사고나는 꿈을 꾸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구요. 아침 9시 시간대만 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 산책을 하고 나면 좀 괜찮아 지고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인 대물 다 연락을 받고 보상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만,

 

직업이 영업직인데요. 월초에 약속되어 있던 중요한 계약들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너무 분하네요...

휴업손해 등을 보상해준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해줄지 의문이 들구요..

 대물쪽이 가장 마음 아프네요...

차량. 올 3월에 구입한 신차입니다. 현재 현대차 사업소에 입고되어 수리중인데 지금까지 견적 1700만원 나왔습니다. 앞뒤 휀다 다 수리해야 하고 미션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엔진은 내려봐야 수리를 해야 할지 말지 알수 있다고 연락 준다고 하는군요.

 이걸 고쳐서 제가 타겠습니까?? 분명 차도 그정도로 타격을 입었는데 성능면에서도 그렇고, 잔고장도 많게 될거고, 그렇다고 매매를 하고 다른차를 사려 하니 사고에 따른 감가상각은 100~200만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많게는 1천만원 이상도 될거 같습니다. 중요한 부품들 고장난것이 대부분인데요... 보험사 대물보상 직원은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1년미만 차이므로 자기네는 격락손해비용을 수리견적 15%지급하는거 외엔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제 결혼한지 1달 반쯤 되는 신혼부부 입니다. 사고 순간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네요. 혹시나 제가 잘못됐으면 결혼하자 마자 제 와이프는 과부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가해자 가족은.. 찾아오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과 전화 한통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치미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인보상 : 천천히 치료 받으며 보험사와 합의 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혼자 진행할 수 있을것 같구요

 

2. 대물보상 : 자동차 격락손해는 위에 말한대로 수리견적 15%만 받고 만족을 해야 하나요?? 중요한 부속이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보상으로 이득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가 너무 큰거 같아서 단 얼마라도 손해를 줄이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3. 형사합의 : 상대방은 11대 중과실 중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가지 과실을 저질렀 습니다. 제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합의는 할 수 없는건가요?? 전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대인, 대물 부분에서 너무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흘이 넘어도 사과전화 한통 없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민사합의만 봐주면 끝이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분통하네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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