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3-12-2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제주 제주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사람많은 도로 (불법지정차구역으로 카메라가 매일 단속하고있음 )에 지나가다가 불법지정차구역에 새워진 오토바이와 충동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파손되어졌는지 확인 못하고 오는바람에.. 지금 오토바이 주인이 약 70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다 충분히 사고가 날수 있음에도 거기 새워두웠고 살짝 넘어졌네요 근데 법적으로 저희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