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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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종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1 |
연락처 | 010-8729-773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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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9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죄측 상완골 근위 골절(분쇄성) 우측 척골 간부 골절로 수술하였습니다. 10주진단 나이=만52세 입원기간-2013-09-20~2013-11-18 사고내용 2013.9.20일에 외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다가 어머니께서 이모 차량에 조수석 동승하여 중앙선 침범 교행하는 차량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2013.9.21에 집에오는 기차표를 예매하였으나 이모님의 권유로 본인이 집에 올라오는 길에 중간에서 내려준다고 하여 동승하여 오셨습니다. -특이사항-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4급(하지) 소아마비가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알고있습니다.) 급여는 군포시자활후견기관에서65~95만원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60일이며 입원중 10월25일경부터 우울감과 인지장애를 호소하시다가 11월18일에 퇴원하여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중에 우울감과불안초조하다하시며, 일상생활이 되지 않으셔서 12월18일에 외상 후 스트레스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승자과실20%를 적용하고 상해2급 해당하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월급6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향후 성형수술과 핀 제거 수술 등으로 합의금을 89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간병인을 사용하였는데 약400만원 정도비용이 발생하였고 각 병원의사선생님께 간병인 양팔사용하지 못하므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놓고 간병인영수증도 받아놓았습니다. 보험사는 간병비는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곳이 현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인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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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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