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3년 8월 20일 06시 경 화요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북 영천시 고경읍 고경면 초등학교 근처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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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치료 중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채권양도통지는 했습니다 |
| 사망 |
| 내용 | 먼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보험사와 다른 상담게시판 답변에서는 치료비 중에서 과실에 따라서 할머니가 치료비 중 30프로를 부담해야 되고 이 돈을 위자료에서 다시 뺀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치료비와 상관없이 위자료만 따로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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