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경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54-0323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연 약5000만원 |
사고일시 | 2013-11-25 18시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동구 방어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임상적 1.골절 원위지골 엄지 족부 좌측 2.개방성 골절 원위 요골 척골 손목관절 좌측 3.골절 콩알뼈 손목관절 우측 4.(의증)파열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향우치료소견 상기 환자 2013년 11월 25일에 수상당한 상기 병명으로 1,2에 대해 2013년 11월26에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고 2013년 12월 11일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약 10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4에 관해서는 전방십자인대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조기 착용하여 경과 관찰 후 수술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흉골의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정형외과10주 흉부외과 6주 -수술유무 수술유 현재 2회 실시 -입원기간 현재 2차 병원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병원 치료비 약1000만원 지급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대기중 |
사망 |
내용 | 18시에 퇴근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고, 상대방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서 사고난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차 앞 문짝에 박고 잠시 기절 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처음병원에 입원 했을때 응급실에서 양손을 깁스를 하였고, 간병인이 필요하여 고용하였습니다. 질문1.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다하여 현재 자비로 계산된상태 입니다. 2.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합니까? 형사 합의때 필요한서류 및 제가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있습니까? 3.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관련 항목은 무엇이 있으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4.후유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5.휴업손해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6.병원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시 휴업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압니다.그럼 깁스상태에서 회사에서일을하지못하는데 이럴 때는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7.퇴근 길인데 산업재해로는 가능한가요? 8.만약 가능 하면 산업재해와 자동차 보험 중 어느 것이 유리 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