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우 |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29일 새벽 5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방배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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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2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에 기스 및 찌그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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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집 앞 골목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으로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량 앞 좌측에 접촉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제 차량을 못봤다며 본인 과실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8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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