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조선소 일용직 |
| 사고일시 | 2013.12.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거제 대우조선소 퇴근길 사내교통사고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피해자0 가해자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입원기간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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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작년12.03부터 12.14일까지 일하고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2일간 소득은 1425000이구요 첫달은 세금이 안빠진다고해서 공제내역은 없습니다. 과실 상대방100에 휴업손해금액은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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