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때문에

by 김영일 posted Feb 13,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4878-6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배달알바생/ 13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1월20일 2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패쇠성 다발성 골절,
좌측어께골절,좌측쇄골골절,뇌진탕,늑골4개골절,갈비뼈7개골절
우측 비골골절, 흉부 제7번.8번 안전벨트손상, 요추 제 1번 2번 12번
압박골절,외강성 혈기흉,등

- 초진주수 16주
- 수술유( 흉추 안전벨손상으로 척추유합술 나사못 6개 영구수술받은상태
- 입원기간 3개월째중 (현재 입원중)
입원중인데 합의금 얼마정도받을수있고 장애등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가해자분이 영업용택시기사분이라서 택시노조에서 보험회사분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11월 2일 23시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지에서
배달을 마치고 공릉동 근처에 BBQ에서 배달을 하는 저는
근처에 아파트에 배달을 하고서 가게로 돌아오는중에 직진중인데요
(직진중에 신호등이 전멸신호등이였어요)
직진중에 영업용택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길래 그걸 피하고
직진중인데 그택시가 제가 직진중인걸 못보셨다고하고 저는 그택시를 보고서
피하고서 가려는찰나에 그택시가 제 뒤쪽 꽁무늬를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붙이쳤는데요 배달하는오토바이와 저는 함께 약100m정도 공중에 뜨고서
오토바이와함께 떨어지고서 그반동에 제가 팅겨서 300m정도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등쪽으로떨어져서 척추를 크게 다치였는데요 택시 블랙박스상
제가 그택시를 피하는것까지 다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오토바이 라이트가 꺼져있는걸
로 나오고요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이렇게 크게 난적이없어서 변호사를 500만원주고 샀고요
서울한양대병원에서 흉부 수술(척추유합술을하였고 나사못 6개가 영구적으로박혀있는상태)
사고비율이 아직 안나온상태이며,기약없는 병원생활중입니다
차후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는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