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건

by 김유리 posted Feb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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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유리
성별 남자
생년월일 0-00-09
연락처 010-7594-898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보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의 경위

남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

무면허,무보험으로 뒤에 친구를 태우고 125CC오토바이를 운전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남동생 진술 (사고시 경찰서에서 자동차운저자가 인정하엿습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2톤트럭)뒤를 따라 직진하던중 자동차가 비보호 자회전 길에서

오른쪽 갓길에 잠시 섯다고 하더군요 비상깜박이며,좌회전깜박이도 키지않은 상태로요

그래서 잠시 섯나보다 하고 직진하던중 갑자기 차가 좌회전을 햇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햇지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대학입학을 앞두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

동생은해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대학도 잠수과로 해놓은 상태엿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우측대퇴골간의골절 개방성

으로 대퇴관혈적정복후금속정고정술 시행 우측무릎봉합술을 하고16주동안 치료를 받앗습니다

뒤에탄 친구도 동생과 똑같이 다쳐서 16주동안치료를 받앗습니다

병원치료비만 5천만원..입니다..

 

일단 자동차측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치료를 완료한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원조사중 자동차측보험회사에서 정상좌회전하려던자동차를 추월하기위해

오토바이가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낫다고 햇습니다

자동차측보험회사에서는 100%과실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사고가 잘못은있지만 100%과실이 나올수 있나요?

보험회사와 미성년자부모와의..

무면허라서 변호사도 쓸수없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또 하나//

오토바이를 같이탓던 동승자가 개인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엇다고 하더군요

(자동차측보험에서는 오토바이운전자,동승자모두 지불보증을 한상태입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개인보험사에 (무보험사고시?)나오는 보험금을 탓는데

동승자의 개인보험사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동승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의100%를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이니 줘야 한다면서요

 

동승자의개인보험회사에서받은돈은 3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의100%과실이라고 본다면 대물,물피,대인 9천만원정도를 다 무러줘야하는지..

 

동승자의개인보험사와 자동차측보험사가 법원에서 6:4과실로 싸웠다고하더군요

그런데 1심에서 자동차측보험회사가 이겻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과실이라고

그래서 동승자의개인보험회사에서 2심을 신청한상태라고 말하더군요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하니 아직 졸결이안됫으며 보여줄수없다고 햇답니다..

 

동승자의 개인보험금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과실이 나온다면 줘야하나요 ?

 

변호사도없이 부모님이 보험회사와 과실로 싸우고있습니다

일반시민이 큰기업의 보험회사와 어떻게 ..

 

법원에서는아직 동승자의개인보험회사와 자동차측보험회사와 해결이안됫으니

기다리라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

 

필요한서류가 있으시면 바로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교통.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