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가입한 가해자

by 이보라 posted Ma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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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보라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459-9422
직업 및 소득 월170
사고일시 2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얼마전 횡단보도 건너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에 무면허 이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6주 진단. 코골절. 안와골절. 치아 14개보철치료 필요한상태입니다.
저희집은 차량소유한사람이 없어 무보험차상해 처리는 불가합니다.
내일 합의를 해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1.책임보험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동생이 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기존치아가 의치였을경우 부상급수가 낮아지나요?
3.보험회사측에서 지불보증금액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4.가해자가 형편이 어려워  900만원정도(보험금제외)에 합의할생각인데
  형사합의 및 책임보험 초과분에대한 민사합의를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5. 책임보험의 경우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하는경우 어떠한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요
6.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주던데 그합의서를 사용하면 불이익은 없는지,유의해야할점
    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