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곽**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교육복지사/월 190 |
| 사고일시 | 2011.12월 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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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011.12월 경 -진단명: 지주막하출혈, 갈비뼈골절, 경추염좌, 발목염좌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한달정도 -지급치료비용: 5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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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제 여자친구가 자신이 탄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뇌출혈과 허리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래는 300만원을 준다고 한 것을 손해사정사를 구하여 55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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