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재청구 가능 여부.

by 곽현욱 posted Mar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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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곽현욱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42-0308
직업 및 소득 교육복지사/월 190
사고일시 2011.12월 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1.12월 경
-진단명: 지주막하출혈, 갈비뼈골절, 경추염좌, 발목염좌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한달정도
-지급치료비용: 5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여자친구가 자신이 탄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뇌출혈과 허리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래는 300만원을 준다고 한 것을 손해사정사를 구하여 55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금도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그러며 허리가 아프고 척추뼈가 뒤 틀렸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