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업주와의 수리비금액문제

by 임재성 posted Mar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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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10-4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배달
사고일시 2014년3월2일 21:0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우체국사거리 10m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저는30%상대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새끼발가락에 금이갔고
전치5주이고
수술 무
입원기간은 13일
치료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치킨배달이구요 올해20살됐구요 제친구가 그 가게에서일하는데 제가땜빵으로 들어가서 하루이틀씩 해주는식입니다.일단 설명을해드리자면 일단사고가났구요 상대방불법유턴으로 7대3으로 과실비율이나왔습니다. 저는 전치5주판정을받고 입원을하고 합의금을 160만원을받고 그냥퇴원해버렸습니다. 제가 만 나이로치면 미성년자라서 제가오토바이배달하는걸 어머니가모르시니까 사장님이 보호자가되어주셨습니다 삼촌으로요. 그래서입원해있는동안 사장님이랑합의얘기도하고
이것저것 얘기를해봤는데 상대방차 수리비가 270만원이나왔고 오토바이수리비가 47만원이나와서 총317만원이라고하시더라구요. 근데 가게에 오토바이가 두대가있습니다 다른종류로요. 제가타지않은오토바이는 보험이 다 들어있구요 제가탄것은 보험적용대상이 만30세이상부터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면 사장님이 317만원의 30프로를 현금으로 내야만한다고하더라구요. 근데그것을 제가합의금받은걸로 반반하자고하는겁니다.솔직히 조금 어이도없고..내줘야할이유도없는것같구요..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못드리겠다고 
그런데 저를 신고하겠다는겁니다.
보험회사에말하고 제 합의금뱉어내라고하고
수리비도 저보고물어내라고할거라는군요.
제가궁금한것은 제가 물어줘야하는가?
제가 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저한테손해가있는가?입니다 
최대한상세하게 답변이나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