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1940.10.2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민사합의 할때보니 1. 통상도로의 횡단으로 기본 20%에 간선도로10%가 플러스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라 하면 어떤도로를 말하는지요? 보상직원은 6챠로 이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2. 인감증명을 뗄 때 용도쓰는 칸을 비워두면 되는지요? 3.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실도표를 보니 야간횡단은 +5로 되어있던데 보상과직원은 +10으로 잡았더군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