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 사고일시 | 2014.03.26 16:0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슈퍼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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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자전거 일방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안면부 열상(3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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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 내용 | 화물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 후미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사람이 주차된 화물차량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한 주차된 화물차량의 과실이 발생하는지요? 화물차량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이고 우리측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준 화물차량에 과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이나 관랸 판결사례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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