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 |
| 사고일시 | 1월24일18시40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횡단보도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무단횡단50퍼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신호위반뺑소니사망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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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유 채권양도 유 공탁금액-없음 |
| 사망 |
| 내용 | 무단횡단을했다는증거도업는데보험사측에서는과실을50프로있다고하네요
그리고적색신호에서가해자 차량이주행을하다사고가났는데어떻게과실이라고하는지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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