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월 230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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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4:6 (본인 4)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차량 수리비 170만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없음 |
| 사망 | 현장 |
| 내용 | - 현재 가해자 측에서 과실을 6 정도로 인정을 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4의 과실만 인정하겠다고 함. - 저에게 자차로 차량을 수리할 것을 요구함. - 보험사와 가해자 본인 둘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비율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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