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고**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공공기관 사원/월200 |
| 사고일시 | 2014-04-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원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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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척추 12번 압박골절/초진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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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제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져 척추 12번의압박골절을 당했으며 지금 전치는 12주 나왔고 병원에입원해있습니다. 회사는 2개월간만 병가가 가능하여 한달정도만 입원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는데 저는 수술을 안할려고하고 추후에 정말 나빠지면 그때할생각입니다 보험비는 놀이공원회사측에서 100%해주시기로했습니다 제가 보험비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상황에선 수술안하고 한달뒤 퇴원하여 회사에 복귀를 할껀데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수술고려하고있습니다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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