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아내명의 치킨집 운영 (약9년) |
| 사고일시 | 2012-11-0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밑 삼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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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과실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초진주수 14주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수술함 입원기간 2012.11.02-2013.03.30. 보험사 치료비용은 모름(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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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700만원 개인합의됨 채권양도 유 벌금400만원 선고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금액을 입원 기간만 인정하려함. 2014.02.18.CT 촬영 결과 아직 뼈가 다 붇지 않아서 뼈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함. 2014.08.20.경 다시 촬영후 결정하기로함. 본 사고로 인해 2014.04월까지 월300만원씩 배달 경비 지출됨. 질문1.휴업손해 기간을 얼마나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질문2.배달경비 지출액 16개월치 48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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