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3.1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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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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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쪽 자동차보험으로 자상처리를 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동안 치료 받은 서류를 가지고 후유장해 내용을 판단해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비골 골절된 부분만 상실률을 측정한 듯 보이고(14% 한시3년)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목과 발가락 감각이나 운동손실 부분은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국가배상법 장해분류표상 7급 추상장해진단서도 받았는데 자동차상해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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