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 사고일시 | 2013. 11.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대량 혈흉으로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2013. 11. 13. 00:40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광진교 50m전 편도 3차로 일산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도로위에 있던 사람과 부딪혀 생긴 사망 사고 입니다 사망인은 미혼남으로 손아래 3형제가 있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80km로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약 42km를 초과한 122km로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입니다. 운전자 측 보험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사망자의 과실이 커서 전혀 보상 해 줄 수 없다며 사고 발생 약 보름이 경과하여 법적 상속인 삼형제 중 제일 연장자를 찾아와 "보험청구포기각서"를 받아갔습니다 운전자와는 개인적으로 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좌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여 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작성한 보험청구포기각서가 유효한지 것인지요? 각서를 작성 해 주지 않은 두 명의 법적상속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요구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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