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임재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99-6664 |
직업 및 소득 | 우체국 집배원(무기계약직) |
사고일시 | 2014.04.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중앙선침범사고로 과실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주수:14주 수술: 유 입원기간: 현재 4월16-5월6일 현재 입원중(21일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우체국 집배일하는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경찰서 조사후 과실0프로. 초진주수는 14주나았고 수술후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궁금한게많네요ㅠㅠ 가해자는 형사합의는 커녕 음료수 사서 한번와보고 연락두절. 이럴시 형사합의못보는건가요? 전 억욱합니다 합의로 전 어떻게햐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들어논 보험이 후유장애나올시 지급돼는게 다르다는데. 보험회사 합의시도 달 라지고. 참고로 수술 진단은 1. 척골 몸통 골절 폐쇄성 2. 요공몸통 골절 폐쇄성 3. 손가락 첫 마디 골절 폐쇄성 4. 중수골 몸통 골절 폐쇄성 전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궁금합니다 형사합의.보험회사 민사합의.후유장애등에 관해서 처리등. 갑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