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질문

by 임희수 posted May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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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희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43-0902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4-02-04 년 시경
사고지역 대형마트네 주차장입구 합류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 염좌
전치 2주 진단
수술 - 무
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건개요
사고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4일 저녁 8시 20분경
사고경위 : 대형마트네 주차장진입로 합류지점에서 본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상대 차량이 추돌한 사고
본인과실비율 : 20%
가해차량 보험사 : 삼성화재
책임 및 종합보험 처리 유무 : 유

○ 신체부상<대인>
피해자성별 : 동승자 - 여, 운전자 (본인) - 남
피해자 생년월일 : 78년 9월 2일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소득이 일정치 않음
피해정도(진단명및기간) : 전치 2주 목,허리 염좌
정밀검사(MRI 등)시행여부 : 무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 : 한 사람당 100만원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저의 동승자(아내)는 사고후 6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한의원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

아내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통원치료 후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5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2회이상/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3월 중 시간과 상황이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게 어렵고 힘들어서 저희쪽에서 먼저 합의를 문의.

그 결과 삼성화재쪽에서 한 사람당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의 합의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의 저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액은 적어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분들과의 합의의 경우를 들어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비교 설명하여도 이해를 못하시고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할거면 계좌번호를 찍고 아니면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월말에 가까워야 안부 전화만 오고 있는 상태며 아내는 치료를 받지않고 있으니 4월말에 아내분만 합의를 했으면 하는 전화가 왔지만 바빠서 추가 통화를 못하였습니다.

 * 입원하였던 분들 : 같은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5명이 동시입원후 1명은 하루만에 퇴원, 나머지 4명은 1주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진단 전치2주. 합의금액 120만원(5명 모두 동일)

*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 :

현재 상태에서 아내만 합의하는것이 나은것인지와

제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록 과실상계하여 합의금이 적어져 오히려 손해인지여부

그리고 소액 소송이지만 소송비용과 합의까지 시간, 소송했을 시 대략적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