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목사 은퇴, 현 일정소득 없음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2. 같은 진행방향 이었어도 중앙선침범 사실이 있으면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이 합리적인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2013고단 2285를 참고하면, 중앙선 침범이 명백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데, 과실비율이 8:2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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