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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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0-06 |
연락처 | 010-9892-2367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자원재생업) 1억원 이상 |
사고일시 | 2014년 5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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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교통사고 후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중환자실 입원 후 4일만에 운명하심. - 보험사는 보험사지급보증을 통해서 1000만원 가량 되는 입원 및 처치비용을 병원에 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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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가해자와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 없음. |
사망 |
내용 | 지난 주 저희 아버지께서 보행자도로의 바깥쪽, 즉 차도의 가쪽을 자전거로 타고 가시다가 횡단보도의 녹색불을 보시고 건너셨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1톤 트럭의 운전기사(가해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나흘동안 계시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정신적인 고통끝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여러가지 처리가 남았습니다. 민사와 형사 부분에 대한 보상이 그것인데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저희한테 두어번 찾아왔습니다. 교통경찰의 진술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으며 삼성화재의 보험담당자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없어보이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민사합의금액과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남자 / 만63세 2. 개인사업자등록자(자영업자) / 매월 건강보험료 30만원 가량 납부 (소득금액의 추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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