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권**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사망 항셔서 보험금 조율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4000만원. 장례비300만원 상실수익액 1300만원 피해자 과실 50%적용 2800만원이 보상금이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전 응급실에서 사용한 병원비 영수증(300만원)첨부했더니 2800-(치료비300만원x50%)=2600만원 이라는 보험금이 나왓습니다. 질문1>치료비를 더 받아야 할 판에 왜 더 빼버리나요? 질문2. 중대한과실(속도 18km위반)과 현저한 과실(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중복적용 되나요 ? 즉 피해장 과실50%에서 -15%가 가능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