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4.05.23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는 소나타 3 제차는 산타페 01년식 입니다. 상대방이 음주 만취상태(당시 수치0.159)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제 차의 운전석 뒤쪽 측방을 충돌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입원치료 한지 4일 되었고, 경찰서에 진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본인은 직장인 겸 학생입니다. 합의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