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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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연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7 |
연락처 | 010-3763-421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년 2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뚝섬유원지 나들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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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948,649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4번 척추 압박골절 및 머리 찢어짐으로 인해 20바늘 이상 꿰맴. 초진은 8주, 실제로 6주후 퇴원 수술은 받지않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음. 정확한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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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한강으로 운동을 나가시는대요. 2014년 2월 18일 새벽 5시 3-40분경 자전거를 타고 한강 뚝섬나들목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건너시다가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뚝섬나들목 앞에 건널목이 있고 그 앞에 방지턱이 있는대요 그곳에서 건너시다가 자동차와 부딪쳤습니다. 넘어지시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상당히 피를 많이 흘리셨고요, 20바늘 이상 꿰매셨습니다. 119 에서 응급실로 이송후 머리 봉합 받고, CT와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쪽은 이상이 없다고했지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여 다른병원으로 가서 더 검사를 받으신후 입원하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초진은 8주로 나왔었고, 처음에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계속하셨으며 허리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하여(보험사에서 지불) 사고 2일후부터는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퇴원한 후에는 통원치료를 대략 2주정도 받았고, 지금은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예상 합의금을 제시해 주었는대요, 이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쪽 과실을 30%로 잡았고 1. 위자료(상해5급) 750,000 2. 휴업손해 (1.843.650/30*80%)*43일 = 2,114,050 3. 통원비 8,000*14일 = 112,000 4. 장해상실수익액 1,843,650*14.5%*22.7938 = 6,093,449 (척추장해 14.5% , 2년 한시장해) 5. 계 : 1+2+3+4 = 9,69,499 * 70% = 6,348,649 6. 예상치료비 8,000,000*30% = 2,400,000 7. 합의금 6,348,649-2,400,000 = 3,948,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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