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피**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4500만원 |
| 사고일시 | 2014.5.2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광주 조대치과앞 4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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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대2정도 예상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성인 90 동승한11살초등생 5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팔꿈치. 무릎. 머리 염좌 및 긴장 2주 수술안함 7일 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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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피해자이고 아직 병원비 확정은 안됐어요.
2주진단에 1주 입원후 퇴원하는데 90만원 초등생 50만원이 적정한가요?
진단비 15만원 향후치료비 1일당 3만원으로 27만원. 48만원은
공무원은 일당이 없는데 주부로 해서 일당 7일치 48만원 준다내요 .
학생은 적정비가 없어서 50만원이고.
이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인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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