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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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8 |
연락처 | 010-9152-1533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 5,000 |
사고일시 | 2014.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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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업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4번 압박골절 8주 무 8주예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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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피해자 과실없음 사고후 최초입원한 병원에서 염좌진단하여 3주입원 물리치료후 구두상으로만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한방병원으로 가서 침술치료시 심한 통증으로 mri촬영하여 소견서받아 제3의 일반병원에서 요추4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음 1. 소송시 청구항목별로 가액과 계산식을 알고 싶네요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 0. 호봉승급분 인정되는지 0.최초입원병원이 보험사유착(물증없음,예전부터 보험사눈치보기로 소문난 상태) 되어 구두상으로만 큰병원가라고 함, (의뢰서없음) 이에대하여 혼좀 나게 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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