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 사고일시 | 2014년 4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보행자 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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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 :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932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으며 5월 21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음 총 3주간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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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보행중 뒤에서 차량에 받힌 사고이며, 일주일씩 총 3주 입원 하였습니다. 수술후 흉터도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 3개월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100 만원 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는데 응해야 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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